공포일제16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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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