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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4183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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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8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19-11-11 · 번호 1562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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