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5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업무 보조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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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업무 보조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