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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7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사회복지시설
3.의료기관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 ㆍ 홍보 및 실천 ㆍ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