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0건
주요 내용 제공
0건
개정문 제공
0건

개정 이유 2건·주요 내용 2건·개정문 2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19. 11. 18. ~ 2026. 6.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6. 29. · 제2406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공포일 최신순 · 2건

  1. 공포일 공포번호 제2406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 공포번호 제1714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