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공포번호 제2406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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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최신순 · 2건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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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