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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47463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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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7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7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사회복지시설

3.의료기관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0-03-02 · 번호 1291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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