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2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람들이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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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람들이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