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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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