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 공포 2020-03-16 · 시행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