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482545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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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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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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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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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0-03-30 · 번호 6365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청사

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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