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사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