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급기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 및 유류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및 유류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 또는 인천중부(영종)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