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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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