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