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4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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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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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의 책무 및 경비의 지원 규정(제3조 및 제4조) 나. 중복지원 금지 규정(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금 환수 규정(제6조 및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8조) 마.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포상 규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