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12.3.6., 2019.12.31., 2020. 12. 21.>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12.31., 2020. 12. 21.>
기금의 운용수입
그 외 수입 등 <개정 2019.12.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5.10.19, 2012.3.6., 2019.12.31., 2020. 12. 2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9,2014.3.12> <삭제 2014.3.12> [제목개정 2020. 12. 21.] <개정 2019.12.31.>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기금업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1., 2020. 12. 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3.1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4.3.12>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의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