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단장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