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해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총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Ⅰ,Ⅱ,Ⅲ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의 운영·안전대책의 수립 및 소관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5장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청의 실장·담당관·관·국장, 재난안전총괄부서장, 재난수습부서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 7. 1>
제19조 삭제 <2019. 7. 1>
제6장 제6장 보칙
제20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으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