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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21
- 구조
-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해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그 밖에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총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Ⅰ,Ⅱ,Ⅲ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의 운영·안전대책의 수립 및 소관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민간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청의 실장·담당관·관·국장, 재난안전총괄부서장, 재난수습부서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 7. 1>
제19조
삭제 <2019. 7. 1>
제6장 보칙
제20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①본부장 명으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