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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58728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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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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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8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등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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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04-09 · 번호 133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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