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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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