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590621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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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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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4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1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7. 1. 2>

3.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구청장 2.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인천부평소방서장4. 인천부평경찰서장 5. 인천삼산경찰서장6. 구의 예비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장7.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9.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10.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등

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지식 활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8. 4. 18., 2021. 4. 19.>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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