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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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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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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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건·주요 내용 11건·개정문 1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05. 11. 25. ~ 2021. 4. 1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1. 4. 19. · 제1718호
현행 시행일
2021. 4. 1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공포일 최신순 · 11건

  1. 공포일 공포번호 제171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례 개정

  2. 공포일 공포번호 제1591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공포일 공포번호 제1570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조례 제1538호, 2017. 9. 25, 공포ㆍ시행)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 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조례 제1538호, 2017. 9. 25, 공포ㆍ시행)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 중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 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공포일 공포번호 제1561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공포일 공포번호 제1467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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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6. 공포일 공포번호 제1362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7. 공포일 공포번호 제1297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8. 공포일 공포번호 제124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 공포일 공포번호 제1141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 행정기구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 행정기구 변경

  10. 공포일 공포번호 제1075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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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1. 공포일 공포번호 제896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삼산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삼산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