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5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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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