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 2021-05-17 · 시행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강화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