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1. 6. 4.
현행 시행일
2021. 6. 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1. 16. ~ 2021. 6. 4.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66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목적 규정(제1조)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으로 정함.(제2조)

  2. 공포일제60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세출항목 변경(제3조) -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 비용에서 인력운영비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리 -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지역자원시설세의 70%이상으로 편성항목 신설

  3. 공포일제5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 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 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 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정함(제2조) ◯ 세출은「지방세법」과「지방교부세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상사업비 등과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정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