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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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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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규정(제1조)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으로 정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