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2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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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조례 일련번호 16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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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