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목차로 건너뛰기

조례 일련번호 1602323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2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
문서 목차2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2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06-04 · 번호 6632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