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1-06-04 · 시행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 시설의 종류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