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간시설 등의 방송장치와 연계한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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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간시설 등의 방송장치와 연계한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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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각종 매체와 연계한 상황전파(제4조) 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제5조) 다.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권고 및 기술 지원(제6조) 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