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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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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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 및 지원계획(제4조) -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나.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제5조 및 제6조) -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 지원,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다. 전기재해 예방교육(제7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실시 라. 위탁․재정지원 및 협력(제8조 및 제9조) - 전기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방사업,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