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6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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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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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험관 설립 목적(제1조) 나. 위치 및 기능(제2조 및 제3조) 다. 개관 및 휴관(제4조) 라.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