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1-06-04 · 시행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항공·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