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60236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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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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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번호 6633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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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3.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4.교통·항공·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5.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6.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7.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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