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