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6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사회ㆍ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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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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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제5조) 다.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