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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8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지원단은 단장 2명을 포함한 단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③본부장은 재난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단장은 각자 지원단을 대표하고,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평가 및 기록 등
①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평가 결과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개선·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불편사항을 지원단 활동 중에 접수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처리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3. 자원봉사활동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