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 공포 2024-11-11 · 시행 2024-11-11

제1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1. “수습주관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안전총괄부서”란 안전정책조정 및 재난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이나 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위험요인 제거2. 화재의 방지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제1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업무 담당 국장 2.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3.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4. 구를 관할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5.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3. 지역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2절 제2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한다)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 한다.3. 통제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 또는 보건소의 장이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 본부의 상황총괄반장이 되고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기간)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체계)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은 1,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2.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관계기관의 해당 재난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대책본부회의)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통제관, 담당관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3절 제3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26조(설치 및 운영)

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 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 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임무)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 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지휘관 임명)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2.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주관부처가 중복되거나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대응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 등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제4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제33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4.11.11.>

제35조(구성)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7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43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9조에 따른 사항의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5절 제5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4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참여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24.11.11.>

제46조(구성)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국장, 보건소장 및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8조(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9조(회의)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수당)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3장 제3장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등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