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EXT
법령 본문
- 조문
- 53
- 구조
-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1. “수습주관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안전총괄부서”란 안전정책조정 및 재난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이나 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위험요인 제거2. 화재의 방지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③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1.>
1.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3.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업무 담당 국장 2.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3.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4. 구를 관할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5.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안전관리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3. 지역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2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조치
3.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한다)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 한다.3. 통제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 또는 보건소의 장이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 본부의 상황총괄반장이 되고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기간
①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체계
①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은 1,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2.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관계기관의 해당 재난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대책본부회의
①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통제관, 담당관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3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26조설치 및 운영
①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 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 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임무
①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 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지휘관 임명
①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2.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주관부처가 중복되거나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대응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 등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제33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4.11.11.>
제35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7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청장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견청취 등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43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9조에 따른 사항의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5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4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1.>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4.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5.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참여
6.재난발생 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7.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24.11.11.>
제46조구성
①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국장, 보건소장 및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7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8조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9조회의
①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간사
①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수당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3장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등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