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6406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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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2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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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6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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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 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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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11-15 · 번호 1672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2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2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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