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1-11-22 · 시행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