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67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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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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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