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2. 24.
현행 시행일
2022. 2. 2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2. 23.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

  2. 공포일제68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42조까지) 나.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제43조) 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42조까지) 나.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제43조) 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42조까지) 나.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제43조) 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3. 공포일제65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도 지역 협의회 시설 근거 및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도 지역 협의회 시설 근거 및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안전분야 협의회 규정 목적과 중앙의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위원의 해촉(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무협의회 운영(제8조) 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