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686043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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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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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번호 6801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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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1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1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임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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