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인천광역시 · 공포 2022-04-21 · 시행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04-16>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구급지도의사”란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5.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와 구급상황센터·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사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제3조(조직)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과 구급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구급지도의사를 두고, 구급상황관리1·2·3·4조를 두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둔다.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겸임하고, 구급상황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으로 구급상황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구급상황 각 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4조(운영)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 각 조의 근무방법은 4조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근무상황 관리)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

구급상황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구급상황센터장의 직무)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04-16>

제9조(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15., 2021.9.30.>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18-04-16>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업무분장) 구급상황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