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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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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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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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구조단”을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소방학교ㆍ소방서를”을 “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의 제1관서란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에 “ 소방학교”를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