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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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4. 21.
현행 시행일
2022. 5. 2.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0. 20. ~ 2022. 4. 2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사업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44호 신설)

    개정문 전체 보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구조단”을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소방학교ㆍ소방서를”을 “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의 제1관서란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에 “ 소방학교”를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2. 공포일제3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 21. 시행)에 따른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등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 21. 시행)에 따른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등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목적의 근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로 변경함.(제1조) 나.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지정과 직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행체계 마련함.(제3조) 다.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직원 근무형태를 4조 교대제로 정함.(제4조) 라. 감염병환자등의 구급차 이송에 따른 상황전파 및 보고업무를 신설함.(제11조제15호) 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5호서식)

  3. 공포일제30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송도소방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송도소방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개정문 전체 보기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8조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3호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4.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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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개정문 전체 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5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천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각각 한다.

  5. 공포일제29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