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 계획수립․실시절차․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바.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처분사항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아. 안전감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자. 안전감찰관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 계획수립․실시절차․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바.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처분사항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아. 안전감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자. 안전감찰관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안전감찰 유형,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 계획수립․실시절차․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바.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사. 처분사항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아. 안전감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자. 안전감찰관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