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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감찰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감찰 업무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시장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시장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시장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답변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
①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등 범죄 고발 규정」과「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
①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안전감찰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처분심의회의 위원은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처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감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①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안내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의2 및 영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자 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안전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시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관리
①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시장은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감찰관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역량 강화
①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