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감찰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감찰 업무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시장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시장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시장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답변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등 범죄 고발 규정」과「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감찰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처분심의회의 위원은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처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감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안내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2 및 영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자 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시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감찰의 독립성)
시장은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역량 강화)
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