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4. 21.
현행 시행일
2022. 4. 2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4. 2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68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