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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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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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