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구성)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