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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8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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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③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④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구성
①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