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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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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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