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6. 20.
현행 시행일
2022. 6. 2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97. 1. 9. ~ 2022. 6. 2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2. 공포일제3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2020.2.1.)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조사단원 조정과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 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2020.2.1.)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조사단원 조정과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 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조사단원을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등 일부 조정(제5조) 나. 사고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로 변경(제7조)

  3. 공포일제30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항공구조구급대 설치 및 편성ㆍ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제2조 및 3조) ◯ 조종사 임무 중 기장과 부기장 임무를 구분(제4조) ◯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설치 규정을 마련(제5조) ◯ 사고시의 긴급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제6조)

  4. 공포일제30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 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신설(제7조) 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7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별표 1)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 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신설(제7조) 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7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별표 1)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송도소방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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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원도심 부흥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스마트 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을 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신설(제7조) 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7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별표 1) 〇 소방본부 소속기구 명칭변경 및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등 정비(제1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2) - 소방본부 소속 기구명칭 변경 ‧ 119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 소방안전학교 → 소방학교 ‧ 공항소방서 → 영종소방서 - 관서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서창119안전센터, 오류119안전센터, 소래119안전센터,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 송도소방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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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②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5. 공포일제2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사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개정사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1조 ∼ 제6조, 제8조 ∼ 제13조) 〇 교통기획과를 광역교통정책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등 행정기구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7조)

  6.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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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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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51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5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4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3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7. 공포일제28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소방방재청 훈령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의 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 나. 중형급 소방항공기 도입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소방방재청 훈령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의 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 나. 중형급 소방항공기 도입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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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파일 참조

  8. 공포일제27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 공포일제26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0. 공포일제26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 공포일제2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 공포일제025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소방항공대운영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3. 공포일제02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소방항공대운영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