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인천광역시 · 공포 2022-06-20 · 시행 2022-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를 둔다. <개정 2020.06.02.,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3조(편성·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119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119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 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속 과장급 소방공무원2. 조종사, 항공기정비사, 구조구급대원3.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4. 다른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훈령「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