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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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