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735733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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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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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 번호 1364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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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동구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청장은 지원 대상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제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 본래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3.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

5.「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화재가 발생한 경우

6.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신청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용 환수

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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