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포 2022-11-17 · 시행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 (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2. 소화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